공지사항

2021년 설명절 택배 발송은 2월8일까지이며~~


 제주도는 2월7일까지 발송가능 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.


신축년 새해에 회원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길 바라며 모두 건강 하세요.

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 인증번호 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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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 인증번호 조회

늘봄농장  유기농 10-23-1-23

노란색의 번호를 복사해서 아래 사이트에 인증번호란에 붙여넣고 조회하시면 나옵니다


http://www.enviagro.go.kr/portal/info/info_certifi_ok.js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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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

  • 천연·자연·무공해·저공해·내추럴(Natural)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강조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
  •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디 공급하지 아니하고 자연용수에 용존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표시 할 것
  • 유기로 전환중인 경우 표지문자의 뒤에 전환기를 표시 할 것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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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란?

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.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.


02. 친환경농산물이란?

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금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, 최소량 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.


03. 친환경농산물 관리

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


04.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및 기준

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(3종류) -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, 저농약농산물
* 축산물도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을 받게 됩니다. - 유기축산물, 무항생제축산물로 표기 가능



농산물 인증기준
종류 기준
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
(전환기간 : 다년생 작물은 3년, 그 외 작물은 2년)
유기축산물은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, 생산된 [유기사료] 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
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,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/3 이내 사용
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.항균제 등이 첨가되지않은 [일반사료]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
저농약농산물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/2이내 사용하고
농약 살포횟수는 “농약안전사용기준”의 1/2 이하
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
-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
- 잔류농약 :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“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”의 1/2이하

제목
Service
031)882-9347
월-금 : 09:30 ~ 17:00, 토/일/공휴일 휴무
메일 : ybbok1014@naver.com

무통장입금안내

농협 203061-56-043545

예금주 유순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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